사건번호:
90누5351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사망하고 트럭운전사 및 그 승객 2명이 부상한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원고, 피상고인】 서강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5. 선고 89구9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충북 1바5907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정수복이 그 판시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충북 7다2910호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 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도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길로서 평소 사고가 잦아 최근 7개월 동안에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인데도 주위에 안전표시 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택시운전사의 운전상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판시 내용과 같다면 그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택시와 버스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 1명이 사망했지만, 택시 기사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형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판례
택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보이는 승합차를 추월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발생한 사고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야간에 택시기사가 불빛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바닷가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바다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도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단순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전사의 졸음운전 추정 사고로 운전사 사망, 승객 3명 중상해 발생. 법원은 이 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택시회사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