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도로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차의 일부만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어린이보호차량(승합차)을 추월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될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심과 2심(원심)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의 일부만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보행자를 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은 택시가 완전히 또는 대부분 중앙선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 차량 크기,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이보호차량과 관련된 사고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이 반대 차선이 아니거나 충돌한 차가 마주 오던 차가 아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택시가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앞지르던 중,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하여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지만, 중앙선 침범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