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26

형사판례

어린이보호차량 추월 중 발생한 사고, 중앙선 침범일까?

좁은 도로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차의 일부만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어린이보호차량(승합차)을 추월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될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1심과 2심(원심)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의 일부만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보행자를 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로 및 차량 크기: 사고가 발생한 도로 폭이 좁았고, 택시와 승합차 모두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가 승합차를 추월하려면 차량의 상당 부분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 승합차 운전자는 평소 중앙선에 가깝게 차를 세워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택시가 추월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 사고 현장 상황: 사고 현장 근처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도로가 더욱 좁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추월 시 일반적인 간격: 차량 추월 시에는 보통 일정 간격을 두고 추월한다는 경험칙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은 택시가 완전히 또는 대부분 중앙선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주변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승합차가 어린이보호차량이었기에 이 조항과 관련된 주의의무가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차량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 차량 크기,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이보호차량과 관련된 사고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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