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분들, 특히 사납금이나 그와 유사한 제도 아래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택시회사는 노조와의 임금협정을 통해 기준 운송수입금(쉽게 말해,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을 정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하루 동안 버는 돈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월급에서 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가불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몇몇 택시기사들은 이런 공제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 미달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가 받도록 규정했지만, 임금이나 급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최저임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준금 미달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단,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액이 발생했거나 늘어났다면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참조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결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금 미달액 공제 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이 먼저 보전되어 통상임금이 재산정된 후, 그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노조와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을 노조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