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민사판례

택시기사 최저임금, 기준금 미달액 공제 후 계산해야 할까?

택시기사분들, 특히 사납금이나 그와 유사한 제도 아래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택시회사는 노조와의 임금협정을 통해 기준 운송수입금(쉽게 말해,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을 정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하루 동안 버는 돈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월급에서 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가불금'이라고 불렀습니다. 몇몇 택시기사들은 이런 공제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회사가 이렇게 기준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2.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3. 이 사건에서, 기준금 미달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 미달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가 받도록 규정했지만, 임금이나 급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2. 최저임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공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택시기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준금 미달액을 공제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단,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액이 발생했거나 늘어났다면 그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3.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참조 법조항: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이 판결은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금 미달액 공제 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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