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25

민사판례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할까? 택시기사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정리

택시기사들의 임금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택시기사와 회사 간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급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일하는 기사들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급제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납부(사납금)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회사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도급제 방식에서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법 조항과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현행 제5조의3):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현행 제55조 제1항):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법원은 주휴수당이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건의 의의: 택시기사의 권리 보호 강화

이번 판결은 도급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택시기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택시기사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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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임금#수당#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