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임금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택시기사와 회사 간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급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일하는 기사들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급제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납부(사납금)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회사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도급제 방식에서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법 조항과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휴수당이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건의 의의: 택시기사의 권리 보호 강화
이번 판결은 도급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택시기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택시기사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와 도급제 계약을 맺은 기사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수당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노조와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