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분들, 퇴직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더라도 퇴직금 계산할 땐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택시기사(망인)가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퇴직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전부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근거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택시 수입에 따른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급 등은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임금'에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었다면, 부족분을 더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금을 낮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택시기사들과의 형평성이나 실제 운송수입금 등은 퇴직금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부칙(2007. 12. 27.),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상담사례
택시 운전 퇴직 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정해진 기준금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 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제 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공제 전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회사에 납부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최저 퇴직금보다 적게 주는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어떤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