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성과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휴가를 사용하면 성과수당을 덜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춘천시 택시 요금 인상 후, 택시회사(육림상사)와 노동조합 간에 운송수입금 상향 조정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성과수당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성과수당 산정 방식이 휴가 사용 등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성과수당을 계산했는데, 휴가를 사용한 기사는 그만큼 수입이 적어 성과수당도 적게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방식이 헌법, 민방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수당의 이중적 성격: 성과수당은 생계보장의 성격도 있지만, 근로 의욕을 높이는 성과급의 성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가 사용으로 수입이 줄어 성과수당을 덜 받는 것은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재재정 불복 사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불복하려면, 절차상 위법이 있거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등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
유급휴가의 의미: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휴가일에 성과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고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휴가일에 기본급을 지급했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성과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휴가 사용과 관련한 성과수당 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 변화 없이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때, 이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장.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을 했는데, 이 중재재정에서 기존 임금협정의 근무일수만 변경한 것에 대해 회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재재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정해진 기준금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 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제 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공제 전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