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택시기사님, 사고로 일 못하게 됐을 때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까요? (통계소득 기준)

운전을 업으로 삼는 택시기사님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택시기사님들의 수입은 기본급 외에도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택시기사님들의 일실수입 계산, 특히 통계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수입의 손실을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택시기사의 수입, 어떻게 증명할까요?

택시기사님들은 회사에서 받는 기본급 외에도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수입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수증이나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증빙자료가 없다면? 통계소득 적용!

만약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 추가 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통계소득이란, 국가에서 발표하는 직업별 평균 소득 자료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택시기사가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외 추가 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즉, 추가 수입을 증명할 자료가 없더라도 최소한 통계소득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택시기사님이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료 준비가 어려울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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