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임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납금제? 전액관리제? 무슨 차이일까요?
겉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사납금제처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그런 경우였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납금제와 다를 바 없이 운영했습니다. 최저 입금액을 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은 기사가 부담했고,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았죠. 이 때문에 기사들은 최저 입금액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전액관리제를 운영했고, 실질적으로는 사납금제를 유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위반)
핵심 쟁점: 택시기사 임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겉으로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운영한다면 그에 맞춰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가 아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어떤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개인 수입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기준금액을 정하고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기준금액 미달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정해진 기준금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공제 후** 금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공제 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공제 전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제대로 내지 않아 공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시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관리·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사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면 회사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