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들은 보통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그 이상 번 돈은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기본급에서 모자란 금액을 빼갈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택시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택시회사는 기사님들이 하루 동안 번 돈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돈을 다 받은 후에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 법에서는 운송수입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와 기사님들이 서로 협의하여 임금 수준이나 급여 체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사납금 못 채우면 월급에서 빼도 될까?
대법원은 한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매일 사납금(기준 운송수입금)을 받고, 그 이상 번 돈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를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모자란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하지만 이 판례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도 부합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주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는 법적으로 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회사와 기사가 합의하여 일부만 납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돈도 임금에 포함되어 산업재해 보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형식상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더라도 실제로는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기사의 실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