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2.15

민사판례

택시기사 최저임금, 노조 합의로 포기할 수 없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을 함부로 포기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주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A사는 기사들에게 사납금을 받고 나머지 초과 수입은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은 제외해야 했습니다. A사는 노조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적용을 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예한다는 임시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2012년 10월, 노사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7월 1일까지 소급 적용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A사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A사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 노조의 권한 범위: 대법원은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과거 임금에 대한 권리를 소급해서 포기하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며,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개별적인 동의 없이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원고들이 단체교섭 지연에 책임이 있다거나 A사에 신의를 공여했다고 볼 수 없고, A사는 최저임금법 시행 전에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은 노조와 회사 간 합의로도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며,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택시회사와 노조는 이 판결을 계기로 택시기사들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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