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주목! 실업급여 받을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납금을 뺀 나머지 돈은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택시기사는 보통 회사에 일정 금액(사납금)을 내고, 그 이상 번 돈은 자기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이때 사납금을 뺀 나머지 돈을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바로 이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택시기사분들이 제대로 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해야 하므로, 택시기사분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업급여 계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데 의의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꼭 알고 챙기세요!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돈도 임금에 포함되어 산업재해 보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버스/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초과하여 번 돈은 운전사 본인의 돈이며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개인 수입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퇴직금 계산 시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도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관리·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사가 직접 수입을 관리하면 회사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은 어떤 경우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 어떤 경우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