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5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님들, '사납금 빼고 남은 돈'도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주목! 실업급여 받을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납금을 뺀 나머지 돈은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택시기사는 보통 회사에 일정 금액(사납금)을 내고, 그 이상 번 돈은 자기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이때 사납금을 뺀 나머지 돈을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판결은 바로 이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택시기사분들이 제대로 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해야 하므로, 택시기사분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대법원 판례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업급여 계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데 의의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꼭 알고 챙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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