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5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님들, 사납금 빼고 남은 돈도 임금에 포함된대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운전해서 번 돈에서 회사에 내는 사납금 빼고 남은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단순히 내 용돈이 아니라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안타깝게도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게 될 경우, 보험금 계산할 때 이 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택시회사는 기사님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하루에 번 돈에서 사납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사님 개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이 돈을 기사님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따로 회사에 내라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돈을 그냥 개인 수입으로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이 돈도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기사님들에게 선심 쓰듯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금(보험급여)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기본급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납금 빼고 남은 돈도 더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의 정의)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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