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운전해서 번 돈에서 회사에 내는 사납금 빼고 남은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단순히 내 용돈이 아니라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안타깝게도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게 될 경우, 보험금 계산할 때 이 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택시회사는 기사님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하루에 번 돈에서 사납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사님 개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이 돈을 기사님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따로 회사에 내라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돈을 그냥 개인 수입으로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이 돈도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기사님들에게 선심 쓰듯 주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판결은 택시기사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금(보험급여)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기본급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납금 빼고 남은 돈도 더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은 이 판례를 꼭 기억하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버스/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초과하여 번 돈은 운전사 본인의 돈이며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초과하여 번 돈(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낸 후 남은 돈(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낸 후 남는 개인 수입은 회사가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기준금액을 정하고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기준금액 미달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형식상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더라도 실제로는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기사의 실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자료상의 평균 임금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