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들의 통상임금 분쟁, 법원은 노동자 편?

오늘은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벌인 통상임금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중재가 있었는지, 그리고 통상임금에서 특정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 절차, 문제없나?

회사 측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 과정에서 자신들을 소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처럼 당사자들을 소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사법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2조, 제35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제66조)

2.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중재, 월권인가?

이미 노사 간 합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도 중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다시 중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변경한 중재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3. 통상임금에서 수당 제외, 정당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노동부 예규를 근거로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중재재정에 '통상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시간외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면, 시간외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 현행 제22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현행 제6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39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70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았지만,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중재는 월권이며, 통상임금에서 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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