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 간에 임금 관련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데요, 특히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수당에 대해 나중에 다시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등(이하 '근속수당 등')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사가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달리 특정 수당의 경우, 단순히 노사 합의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사례
통상임금 협상 후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요구는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법정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정했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회사가 그 합의를 믿고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회사의 경영 어려움 주장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했으나,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