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13

민사판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로 한 수당, 나중에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회사와 직원 간에 임금 관련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데요, 특히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수당에 대해 나중에 다시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버스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등(이하 '근속수당 등')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사가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의칙 위반 여부: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과 특정 수당의 차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는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개별 기업의 노사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의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외하기로 하는 일반적인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분쟁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달리 특정 수당의 경우, 단순히 노사 합의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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