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통상임금!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노사 합의로 빼도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무효! 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대한석탄공사와 그 직원들 사이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식대보조비 등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을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다고 반박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
더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7조의2)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제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
따라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노사 합의로 제외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 판례
이처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노사 합의로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노사 합의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수직무수당은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이를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석탄공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수근로수당, 자체성과급, 중식보조비, 주휴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수당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출근수당, 식대, 사택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