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불만을 품고 '준법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속,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 불법적인 운행 관행을 멈추고 법대로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준법운행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회사에 큰 타격을 주면서 노사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준법운행 + 수입금 제한, 쟁의행위 인정될까?
택시 노조는 준법운행을 결의하면서 하루 입금액 상한선(5만원)까지 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평균 7~8만원 정도를 회사에 입금했었는데, 준법운행으로 수입이 줄어들자 일부 기사들은 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손님 없이 해안도로를 달리거나 운행을 멈추고 도박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조의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따른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는 준법운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수입금 상한선을 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일부 기사들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유발한 점이 쟁의행위로 인정된 핵심 요소였습니다.
쟁점 2: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 정당한 해고 사유일까?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 전에 쟁의 발생 신고나 냉각 기간 등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6조, 제14조 등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습니다.
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경위, 목적, 수단, 회사의 손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노조 간부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334 판결,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쟁점 3: 회사의 준법운행 방해,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 대표와 전무는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모아서 준법운행에 반대하고 예전처럼 근무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합원들은 준법운행을 거부하고 기존 방식으로 근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여 준법운행을 방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준법운행이라도 회사에 과도한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이 회사의 거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없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연차휴가 사용을 선동하여 회사 업무에 큰 차 disruption을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막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의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그에 따른 준법투쟁에 대해 사용자가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에 한해 방어적인 수단으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기사를 해고했지만, 법원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 활동을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시기사가 차량 불결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것 자체는 해고 사유가 아니지만, 반복적인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등 다른 사유들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판례. 아울러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 못할 땐 회사에 알려야 하고, 회사가 야근수당 안 줬다고 해서 근무태만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