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래 있던 공공시설 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이 예전에는 공공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의 목적을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공사(현 LH)는 의정부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민락지구 도로 공사를 위해 일부 토지를 토사적치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공공시설 용지였지만, 토사적치장으로 사용될 당시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땅이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을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래의 공공시설'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르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 왔다면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잡종지'로 바뀌었더라도, 관리청이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 관리해 왔다면 여전히 '종래의 공공시설'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토지 보상액 평가에 관한 규정이므로, 무상귀속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추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관련 법률인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참조)의 입법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 현실적인 이용 상황보다는 관리 주체의 공공시설 관리 목적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관리청이 공공용 재산으로서 관리를 계속해왔다면 '종래의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사라지고 새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 땅은 사업시행자(예: LH)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로"로 지목되어 있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실제로*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상귀속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려면, 단순히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명시된 특정 공공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1971년 이전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된 택지조성사업으로 생긴 공공시설 용지는 국가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LH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도로로 쓰이던 국유지를 사용했는데, 이 땅이 LH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용 재산으로 보고 무상 귀속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토지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경우, 원래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 택지개발사업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만 변경되었으므로 환매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