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14

민사판례

도로 확장 공사와 토지 소유권: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LH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기존 도로를 넓히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새로 했는데, 원래 있던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공사를 한 LH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입니다. LH는 기존 도로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공식적인 도로 지정 절차가 없었으니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도로가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 공공용 재산의 정의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
  • 같은 법 제65조 제1항: 공공시설의 귀속

따라서 LH가 새로 만든 도로는 관리청인 고양시에, 기존 도로 부지는 LH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LH가 이미 토지 보상금을 국가에 지급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LH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판례는 실제 사용 용도를 중시하여 '공공시설'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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