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지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기존 도로를 넓히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새로 했는데, 원래 있던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공사를 한 LH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입니다. LH는 기존 도로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공식적인 도로 지정 절차가 없었으니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도로가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LH가 새로 만든 도로는 관리청인 고양시에, 기존 도로 부지는 LH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LH가 이미 토지 보상금을 국가에 지급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LH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판례는 실제 사용 용도를 중시하여 '공공시설'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기존 도로가 사라지고 새 도로가 생기면, 기존 도로 땅은 사업시행자(예: LH)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로"로 지목되어 있거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고 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실제로*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상귀속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가로부터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원래 국유재산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SH공사가 승소했습니다. 다만, 반환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오류가 있어 대법원에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판단은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판례
1971년 이전 옛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된 택지조성사업으로 생긴 공공시설 용지는 국가나 지자체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오래전 도로로 쓰이던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지자체에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토지 이용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소유자라도 사용료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