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안에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 임대주택도 함께 건설했습니다. 고양시는 LH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LH는 임대주택 건설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지만,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택지개발사업 안에 포함된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택지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계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부분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개발부담금 부과가 끝난 땅에 추가로 주택을 짓는 경우, 그 주택 건설만을 따로 떼어서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공사 구역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간선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만 세금과 용지부대비는 제외된다. 또한, 원래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아파트만 새로 지었다면, 땅 모양을 바꾸는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실제로 땅값을 올리는 데 기여한 비용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공사업체에 지급한 돈 중 업체의 이윤 등은 제외하고, 토지 취득 관련 부대비용도 제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조성부대비)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 승인이 난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 승인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조성된 땅에 추가적인 대지조성공사 없이 주택만 짓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