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대신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가 없어지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의 한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에 특수학교(정서장애아 학교)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어려워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며 학교설립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법, 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재량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 검토하는 이익형량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익형량을 잘못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으로 인해 특정 지역 학생들의 취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매우 나빠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교육여건이 매우 나빠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통학 거리 등은 법령 기준에 적합했고, 강남 지역 다른 학교들에 비해 열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 내 초등학교 취학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장차 교육환경이 개선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학교 설립 계획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특정 학교가 설립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육환경과 관련 법령, 그리고 이익형량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도로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교육용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이미 도시계획으로 도로 건설이 결정된 경우, 학교 측의 손실보다 도로 건설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도로 건설을 허가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 계획 승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개인의 손실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공원 부지 일부가 학교 용지로 변경된 것에 대해 주민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소송 대상이 잘못되었고, 행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물 규모를 크게 변경했다면 건축허가는 위법하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일반학급/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되며, 필요시 다른 시·도 배치 및 재배치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공주택사업으로 학교를 지을 때, 개발이익이 적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추가 비용 분담은 법원이 판단한다. 잘못된 소송 제기 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