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8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 문제없을까?

최근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대신 특수학교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가 없어지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의 한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에 특수학교(정서장애아 학교) 설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어려워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며 학교설립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설립과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법, 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재량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 검토하는 이익형량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익형량을 잘못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으로 인해 특정 지역 학생들의 취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매우 나빠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으로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교육여건이 매우 나빠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통학 거리 등은 법령 기준에 적합했고, 강남 지역 다른 학교들에 비해 열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 내 초등학교 취학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장차 교육환경이 개선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85조, 제144조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이처럼 학교 설립 계획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특정 학교가 설립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교육환경과 관련 법령, 그리고 이익형량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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