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학교 신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생기고,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교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개발사업자? 교육청? 오늘은 이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학교 지으면 돈은 누가 내나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도 함께 지었습니다. LH는 서울시 교육감과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과 내부 비품 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되, 녹지 축소로 생기는 개발이익이 있으면 LH가 그 이익을 학교 건설에 쓰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감이 내기로 했습니다. LH는 학교를 짓고 교육감에게 비용을 청구했지만, 교육감은 '건설자금 이자(자본비용)'는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LH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녹지 줄여서 생긴 이익만큼만 학교시설 비용을 내면 되나요? 🙅♀️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학교용지법(2017. 3. 21. 개정 전) 제4조의2는 공영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게 할 때, 녹지를 줄여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학교 건설에 쓰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지, 이익만큼만 부담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쟁점 2: 개발이익을 뺀 나머지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은 개발사업자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차액 분담'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학교 전체 설치비용, 양측이 실제 지출한 비용, 소공원 등 추가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학교용지법 제4조의2 제2항, 제5항)
쟁점 3: 이 소송, 민사소송이 맞나요? ⚖️
법원은 이 소송이 행정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이 사건은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다뤄야 하므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결론: 학교시설 설치, 함께 머리를 맞대야 💡
이번 판결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발이익만으로 학교를 짓기 어려운 경우, 개발사업자와 교육청은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분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산시가 국가 땅에 학교를 지으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부지 확보는 자치사무이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를 넘어선 국유지 사용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에서 특정 사업의 인허가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로 의제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의제된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로 인해 필요해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과거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의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규정이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국가/지자체 부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예외가 된다고 판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조성원가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