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8두11854

선고일자:

200009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주체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특수학교(정서장애자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및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설립·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85조, 제144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편, 그러한 결정에 있어 관련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관계된 사항 모두를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은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필요한 이익형량을 그르쳐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으로 인하여 특정 범위의 취학 대상자의 취학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타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심히 열악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특수학교(정서장애자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제85조 , 제144조 , 구 교육법시행령(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5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1997. 4. 4. 대통령령 제1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제85조 , 제144조 , 구 교육법시행령(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제5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1997. 4. 4. 대통령령 제15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공1985, 118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공1990, 117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공1996상, 57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공1998상, 151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6구88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산하 강남교육청이 1994년 5월경 당시 원심 판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서의 초등학교 교육수요를 조사하면서 향후 초등학교 취학예상 학생수를 건축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추산한 사실과 기존의 2개 초등학교의 전체 취학 학생수 및 학급당 평균 학생수의 변동 추이와 그 2부제 수업의 해소 경과, 그 각 교지와 체육장 면적, 통학거리 등에 관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취학대상 학생수의 예측에 있어 주민등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축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교육수요 예측의 수단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위 지역에 있어서의 기존학교의 교지와 체육장 면적, 학급당 평균 학생수, 통학거리 등의 사항은 대체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의 다른 학교에 비하여 열악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같은 지역 내 초등학교 취학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장차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갈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심 판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당초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특수학교(정서장애아학교)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1994. 10. 12.자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열악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로서 자신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침해를 들어 위 학교설립계획 승인의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및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설립·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85조, 제144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와 같은 교육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그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편, 그러한 결정에 있어 관련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관계된 사항 모두를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은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필요한 이익형량을 그르쳐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정으로 인하여 특정 범위의 취학 대상자의 취학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타지역에 비하여 교육여건이 심히 열악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이 사건 1994. 10. 12.자 학교설립계획 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열악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의 위 학교설립계획 승인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외 위 학교설립계획 승인에 이은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건축허가와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택지공급 변경승인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청구가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들어 그 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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