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361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의 의미 [2]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한다. [2]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 117) /[2]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공1994상, 172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천부교 전도관유지재단 【피고,피상고인】 기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12. 16. 선고 94구16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등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제외한 적법한 것만을 의미하고 ( 당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 등 참조), 또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축물들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주택임에도 적법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전도관으로 사용되거나 아예 무허가로 축조된 건축물만이 그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1 내지 15 기재 토지는 주택부속지 또는 나대지로서의 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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