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 택지소유상한제 부담금 부과 대상일까?

과거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되던 시절,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분류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가?

원고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신의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인해 단독 건축 허가가 제한될 수 있지만, 도시설계기준에 맞춰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매매, 교환 등을 통해 공동 또는 단독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쟁점 2: 관련 법 조항은 위헌인가?

원고는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은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설계가 공고된 택지는 제외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

하지만 대법원은 도시설계지구에서 도시설계가 공고되기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공고 후에는 도시설계기준에 맞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 공고 여부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 조항 또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라도 도시계획법(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다면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
  • 도시계획법 제18조
  • 헌법 제11조, 제23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3442 판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682 판결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4216 판결
  • 대법원 1995. 7. 14.자 94부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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