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7

일반행정판례

택지 취득시점, 언제부터일까요?

택지를 소유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점'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택지 취득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지, 그냥 땅이랑 뭐가 다르죠?

단순히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바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에서는 '택지'를 주택 건설용지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택지 취득시점은 단순히 토지 소유권을 얻은 시점이 아니라, 그 땅이 '택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택지 취득시점, 핵심은 '택지로서의 성격'

처음부터 택지 용도의 땅을 취득했다면, 소유권 취득 시점이 곧 택지 취득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농지 등 다른 용도였다가 나중에 택지로 바뀐 경우에는, 지목 변경 등 택지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된 시점이 바로 택지 취득시점이 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택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법 시행 당시(1990년 3월 2일)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점을 법 시행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취득시점을 법 시행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택지로서의 성격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만약 1975년에 농지를 취득하고 1988년에 그 농지의 지목을 대지(택지)로 변경했다면, 택지 취득시점은 1988년이 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택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택지로서의 성격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 택지 취득시점은 토지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택지로서의 성격'을 갖춘 시점.
  • 처음부터 택지인 경우 소유권 취득 시점, 다른 용도에서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 등의 시점이 기준.
  • 법 시행 전에 택지를 소유했더라도, 법 시행일이 취득시점이 되는 것은 아님.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부칙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이처럼 택지 취득시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택지 관련 문제 발생 시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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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법#지목 '대'#부속토지#불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