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5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면?

과거 택지소유상한제 시행 당시, 택지를 초과해서 소유한 사람에게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 납부고지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에는 어떤 땅에 대한 부담금인지, 땅값은 얼마인지, 부과율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납부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일까요? 만약 그 전에 보낸 예정통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제대로 적혀있었다면, 이것으로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납부고지서에 부과대상 토지, 개별 공시지가, 부과율 등 필수 정보가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참조)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부과처분 전에 보낸 예정통지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적혀있고, 납부의무자가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까지 했다면, 예정통지서가 납부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납부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납부고지서의 형식적인 하자만으로 부과처분 전체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예정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납부고지서의 하자는 예정통지서로 보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부담금부과의 예정통지)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부담금의 부과·징수)

핵심 정리

납부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졌더라도, 예정통지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납부 의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하자가 보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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