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2504
선고일자:
1996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앞서 보낸 예정통지서에 그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처분청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전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예정통지서는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공1996상, 57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공1996상, 129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공1996하, 346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0. 선고 95구366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2항의 취의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택지별 부과표준액이 얼마이며 어느 토지에 대하여 어느 부과율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참조), 처분청이 부과처분에 앞서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통지서에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부의무자가 이를 기초로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한 부담금 부과 전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의무자로서는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예정통지서는 그 후 발부된 납세고지서와 결합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152의 1 대 512㎡, 같은 동 152의 5 대 460㎡, 같은 동 152의 6 대 370㎡의 합계 1,342㎡와 각 1986. 2. 14.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93의 3 대 102.8㎡와 1986. 7. 18.에 각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녹번동 152의 1, 5, 6의 토지는 그 인접의 같은 동 151의 2 외 12필지와 함께 자동차학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2. 7. 초경 원고에게 6대도시에 있는 택지 660㎡와 초과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1992. 3. 2.부터 6. 1.까지의 3개월분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같은 해 8. 31.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부과대상택지의 소재지, 택지종류, 면적, 초과소유기간, 토지가격, 부과율, 추정부담금과 관련하여 0b압구정 193-3, 주택, 102.8㎡, 3개월(92일), 금 2,750,000원(/㎡), 4/100, 금 2,828,050원0c, 0b은평 녹번동 152-1 외 2필지, 나대지, 682㎡(가구별 소유상한인 660㎡를 제외한 부분으로 보인다), 3개월(92일), 6/100, 금 1,050,000원(/㎡), 금 10,829,780원0c임을 명시하고, 부담금은 개별지가 가격이 상이하거나 지가변동률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하여 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같은 달 20.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에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예정택지로 0b지번:은평구 녹번동 152-1, 5, 6, 택지종류:나대지, 면적:682㎡, 초과소유기간:92일, 납부금액(추정):10,829,780원0c이라고 기재한 후 위 토지는 자동차학원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의 나대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액수를 위 예정통지금액에 지가변동률만을 적용한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는 대상토지란에 0b압구정, 현대(아) 외 10c이라고 기재하고 부담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이 부담금액을 0b금액(국가분) 금 13,529,450원0c이라고만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시의 납부고지서상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흠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담금 예정통지서의 통지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어 결과적으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나아가 부과대상예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그 하자가 보완 또는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공장 경계 안에 있는 기숙사는 주택으로 봐야 하므로, 공장 부속토지처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줄 수 없다. 또한, 부담금 예정 통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다 적혀 있으면, 납부 고지서에 일부 내용이 빠져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 조항은 강제 규정이 아닌 행정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이므로, 기한을 넘겨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법 시행 전에 이미 갖고 있던 땅(기존 택지)을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사용한다면, 사용 계획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시 납부고지서에 금액, 산출근거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되면 위법하지만, 예정통지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납부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보완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