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그런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집을 못 지었으니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7683 판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제한, 부담금 면제 사유가 될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인데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만약 건축법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이를 "주택 건축 금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은 주택 건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 제한, 부담금 감면 사유는 될 수 있어
그렇다고 건축허가 제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 제한 기간만큼 이용·개발 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건축 의사와 능력'의 입증!
그런데 중요한 점은,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면, 건축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겠죠?
판례의 사례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건설경기 진정 대책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기간 동안, 그리고 부담금 부과 처분 당시까지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이고, 어떠한 건축 준비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가 부담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건축허가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부담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허가 제한 공고만으로는 부담금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은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의 건축제한기간만 포함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는 땅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해야 하며, 땅 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었더라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