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1949
선고일자:
200403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1] 공과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 취지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6조 제5호(현행 제21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0호(현행 제19조 제10호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제16조 제5호(현행 제21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0호(현행 제19조 제10호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삭제)
[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공1990, 981),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바36내지4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 536)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6. 선고 2000누118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로 "제세공과금·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16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을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참조) 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공과금이 손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과금의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구체적으로 열거한 공과금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모법의 입법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이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주심) 박재윤 고현철 김용담
세무판례
땅을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냈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지자체에 택지대금을 선납하고 그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수익은 실제로 받기로 정해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사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가 잔금을 못 받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원래 땅 주인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중이라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설령 과세 관청이 분식회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이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관련 세금에 대한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금 적용은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 시 가짜 경비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다른 실제 비용을 주장할 경우, 그 실제 비용이 증명되면 세금 계산 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 쓴 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