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7589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복리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사실상 양도자산을 양도시까지 보유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 제4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현행 제163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9조 참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조 , 제19조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4, 39), 헌재 2002. 5. 30. 선고 200 1헌바65, 2001헌마60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9, 42)
【원고,상고인】 김봉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26. 선고 2000누104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택지부담금'이라 한다)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 행정이 복잡·다양해지고 복리행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 수단에 의하여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1999. 4. 29. 94헌바37 등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지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택지부담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양도자산을 양도시까지 보유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 결과 기납부 택지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허구의 소득을 의제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 5. 30. 2001헌바65 등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세무판례
토지를 살 때 매도인에게 지급한 택지 조성 공사비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판례
옛날 법(지금은 바뀜)에 따라 토지 팔고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제한됩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와 설비비, 개량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소송해서 이긴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전에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