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25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재부과와 환지의 택지 취득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부담금 재부과의 적법성과 환지의 택지 취득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담금 재부과, 문제없을까?

만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 재결을 받았다면, 담당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 판례에 따르면, 담당 기관은 재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즉 이전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적받은 위법 사유를 고치고 정확한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부과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부과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2. 환지 받았는데, 택지 취득일은 언제일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았다면, 그 땅을 택지로 취득한 날은 언제일까요? 환지처분 공고일? 아니면 등기일?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땅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신고를 받아 담당 기관이 정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환지의 지목이 '대(垈)'로 등록된 날, 즉 지목이 설정된 날이 바로 택지로 취득한 날이 됩니다. 비록 환지처분 공고 이후 소유권은 바로 넘어오더라도, 택지로 인정되는 시점은 지목이 '대'로 등록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3425 판결)

이번 판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환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행정심판법 제37조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은 복잡하지만,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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