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같은 세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세금들은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그럼 이 토지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 가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토지 가격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 토지 가격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우리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이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판결: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2407 판결, 1993.6.11. 선고 92누16706 판결)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토지 가격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 2: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정된 토지 가격은 효력이 있을까?
토지 가격을 결정할 때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이라는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제6조 제3호).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그 결정은 무효일까요?
판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 제7조)
법원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토지 가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절차(토지평가위원회 심의, 건설부장관 확인 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 절차 위반만으로는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가격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정은 위법하지만,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와 관련된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니,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토지가격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토지가격비준표 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격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명백한 오류, 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등급이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청구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재조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간은 실제로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이용 상황이 특수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바로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재조사 청구)해서 가격이 낮아졌는데, 이에 대해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를 근거로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