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생각되시나요? 혹은 주변 땅값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느끼시나요?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토지 가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거친 후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326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1514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2. 재조사 청구 기간
재조사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 결정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2에 따라 공고됩니다. 단순히 공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표준지 선정의 중요성
토지 가격은 인근에 있는 '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느냐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토지 가격 결정 역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다퉈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
4. 실제 판례: 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사례
실제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어 토지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이 사례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산 중턱에 있는 밭을 표준지로 삼아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지구와 산 중턱의 밭은 토지의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표준지 선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택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 가격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토지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재조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간은 실제로 공시지가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등급이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지가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식적인 '재조사 청구'로 인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민원 형식의 청원이라도 내용이 지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식 이의 제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된 가격이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가 위법한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또는 현저한 불합리성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