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내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토지 가격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값은 '토지가격비준표'라는 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이 비준표에는 도로와 접한 면적, 땅의 모양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비율(가격조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슷한 땅이라도 도로에 넓게 접해있으면 가격이 더 높고, 좁게 접해있으면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조정률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토지 소유주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이 토지가격비준표에 나와있는 가격조정률을 따르지 않고, 다른 조정률을 적용해서 땅값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가격조정률 0.81을 적용해야 하는데, 구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조정률 '1'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정해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땅값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판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7조, 제8조에 따라 토지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 땅값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조정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는 비교 대상 토지와 비교해서 모든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특징만 골라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공시지가)을 정할 때, 전년도 땅값에 단순히 비교 대상 땅(비교표준지)의 상승률만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토지가격비준표 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이용 상황이 특수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바로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만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어 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가 위법한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결정된 가격이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토지 소유주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