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2937
선고일자:
1995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비교된 토지특성 중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한지 여부
어느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써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제248호) 제7조, 제8조, 제12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6. 선고 94구8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써 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비교된 토지특성 중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공고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도로거리(1.04 우세), 면적(0.95 열세), 형상(0.98 열세), 기타(1.0 동일)의 비교항목 중 임의로 도로거리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불필요한 판단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기준표에 있는 조정률과 다르게 적용하면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단순히 가까운 토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과 주변 토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공시지가)을 정할 때, 전년도 땅값에 단순히 비교 대상 땅(비교표준지)의 상승률만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토지가격비준표 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비슷한 토지(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반드시 용도지역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용도지역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분화된 용도지역 차이(예: 준주거지역 vs. 일반주거지역)가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차이에 따른 조정률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만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어 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가 위법한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