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개별공시지가)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땅값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땅값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땅값을 정하는 과정(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중요한 절차를 어겼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땅(표준지)을 잘못 선정했거나, 땅의 특징 비교 및 가격 조정이 잘못되었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 설령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땅값이 주변 땅값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땅값이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판단하려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6706 판결, 1993.12.24. 선고 92누19262 판결) 한 사례에서, 특정 사업구역 내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땅들은 모두 가격이 일정 비율 감액 조정되었는데, 특정 토지만 감액 조정 없이 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주변 땅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면,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으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
내 땅값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위에 언급된 법적 절차와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또는 현저한 불합리성을 들어 다퉈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지가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를 공식적인 '재조사 청구'로 인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민원 형식의 청원이라도 내용이 지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식 이의 제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준, 그리고 행정심판의 효력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토지등급이 인근 유사 토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주변 유사 토지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유사 토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면 그렇게 결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가 위법한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청구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표준지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