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13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절차상 하자와 이의재결의 효력

오늘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와 그 하자가 이의재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신정·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려 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피고는 수용 재결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1차 이의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 및 인근 유사 토지 가격 참작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1차 이의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2차 이의재결)을 했습니다. 원고는 2차 이의재결에도 1차 이의재결과 같은 하자가 있다며 이의재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이의재결의 하자가 2차 이의재결에도 그대로 존재할 경우, 2차 이의재결은 당연 무효인가?
  • 택지개발촉진법상 절차(공람, 토지 소유자 통지)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은 당연 무효인가?
  • 토지 소유자 입회 없이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의재결은 무효인가?
  • 원지적도 없이 조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승인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협의 없이 수용 재결을 신청한 경우, 이의재결은 당연 무효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2차 이의재결에 1차 이의재결과 동일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의재결을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람,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의재결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 토지 소유자 입회 없이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한 것은 이의재결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 무효 사유도 아니다. (토지수용법 제23조)
  • 원지적도 없이 조서 작성, 사업승인 후 토지 소유자 통지 누락, 협의 없는 수용 재결 신청 등은 절차상 위법으로 이의재결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당연 무효 사유는 아니다. (토지수용법 제16조, 제25조)

즉,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들은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 대법원 1990.1.23. 선고 87누947 판결
  •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355 판결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이처럼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하자는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이의재결의 효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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