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3누2148

선고일자:

1993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하자가 2차 이의재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2차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나.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 서명날인하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의재결의 무효 사유인지 여부 라. 원지적도 없는 상태에서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수용사업승인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통지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없는 수용재결의 신청 등의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1차 이의재결이 취소된 후 2차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들이 표준지의 선정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에서 지적한 바 있는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위법사항과 같은 위법을 되풀이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2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2차 이의재결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차 이의재결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소정의 택지개발계획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하자들은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다. 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니, 그러한 사유가 이의재결의 무효원인이 될 수 없다. 라. 원지적도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건설부장관이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사업승인을 한 후 그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하자들 역시 절차상 위법으로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 다.라. 토지수용법 제23조 / 라. 제16조, 제25조

참조판례

나.라.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공1989,679) / 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1248), 1990.1.23. 선고 87누947 판결(공1990,540) / 라. 대법원 1984.1.31. 선고 83누355 판결(공1984,452),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공1992,10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2구108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는 서울 신정·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그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던바, 피고는 1986.3.4. 위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1986.8.28. 수용보상금을 증액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1차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1차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86구1129 및 당원 89누5461 사건에서 1차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계쟁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표준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인지 밝히지 않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조사,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1차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피고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용재결시인 1986.3.4.을 기준시점으로 위 토지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도록 하여 1991.6.24. 그 보상금을 각 감정평가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증액변경한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2차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차 이의재결은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하자인 표준지 선정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서의 위법사항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자는 1차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에서 밝혀진 것이므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2차 이의재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2차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차 이의재결이 취소된 후 피고로부터 2차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들이 표준지의 선정 및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에서 지적한 바 있는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위법사항과 같은 위법을 되풀이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기초한 2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는 2차 이의재결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2차 이의재결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건설부장관이 토지 등의 수용을 요하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택지개발계획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하자들은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효력이 당초부터 발생할 수 없게 되는 당연무효의 사유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니(당원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1990.1.23. 선고 87누94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유가 이의재결의 무효원인이 될 수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원지적도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건설부장관이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사업승인을 한 후 그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채 피고에게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하자들 역시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피고가 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89.3.28. 선고 88다카14106 판결;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1984.1.31. 선고 83누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들을 내세워 2차 이의재결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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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소송#피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