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만 아프셨죠? 오늘, 협의 절차와 재결신청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 대행자가 있다면?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와 먼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직접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기관(예: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 대행자가 있다면, 재결신청 청구서도 이 대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 예: 대행자가 청구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미리 알린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굳이 사업 시행자를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대행 기관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협의가 안 될 것 같다면?
협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굳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결신청, 언제부터 2개월?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2개월 안에 재결(수용 여부 및 보상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2개월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협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입니다. 협의 기간 중에 재결신청을 했더라도, 2개월 기산일은 협의 기간 만료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률:
이 내용은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6979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협의 대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협의 기간 종료 전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수용 절차,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죠?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협의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질질 끌면 토지 소유자도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늦어진 만큼 이자(가산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때, 토지 소유자도 수용 재결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결 신청을 지연하면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가산금 청구는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신청 시 서류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기재되지 않아도 신청 의사가 명확하면 유효하며, 지연보상금은 재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 행정심판처럼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 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에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 토지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했더라도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의 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