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3033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나머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 나머지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증여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절차에 해당되므로 증여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위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공1992, 163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4. 선고 95구272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 10. 28.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1,619.2㎡(이하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 12. 11. 위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2조에 따라 그 중 324.4㎡를 서울특별시에 증여하기로 하는 부담부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1990. 12. 20. 종전토지를 (주소 2 생략) 전 1,2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3 생략) 전 324.4㎡(이하 증여토지라고 한다)의 2필지로 분할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청암주택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1991. 11. 25. 위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서 증여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해 12. 7.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그 형질이 변경된 사실,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460,186,220원 및 방위세 금 92,037,2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종전토지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금원 중 증여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부분에 대한 취득의 대가로 지출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인 설비비나 개량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된 바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서울시에 증여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절차에 해당되므로 증여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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