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6209
선고일자:
1997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에 관한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공1995상, 1625)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건성건설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9. 25. 선고 95구95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노폭이나 구조, 원고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및 그 형질변경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소정의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울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도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규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또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취지의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라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인바(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법적 제한 사유가 있다면 형질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 고시는 단순히 제한 사유를 알리는 것이지, 고시된 사유 외 다른 사유로는 불허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지역·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시 완료된 것은 아니며,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불허하려면 단순히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을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적용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개발된 주변 환경과 토지의 작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형질 변경을 막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흙을 쌓는 성토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 변경 여부나 이전에 다른 공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관할관청의 회신 내용을 자 arbitrary 해석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고 믿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의 모양을 바꾸려면 (형질변경), 그 땅이 실제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도로로 계획된 땅에 접해있다고 해서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