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 받았으면 약속대로 사용해야죠!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땅을 사고팔 때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甲 회사는 용인시 수지구의 토지를 "단독주택 신축 후 분양"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착공신고만 하고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현장 조사 후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甲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甲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허가받은 목적
  •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현황
  • 토지이용계획과 토지이용현황의 차이와 그 사유

이 사건에서 甲 회사는 사업개시 예정일을 훨씬 넘겼음에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부지 구획, 통행로 포장, 주차장 콘크리트 공사만 일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의 공사 방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방해배제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甲 회사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판단할 때는 허가증, 토지이용계획,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단순히 착공신고만 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공사 지연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대법원 2008. 5. 19.자 2008마414 결정
  • 대법원 2009. 5. 14.자 2009마218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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