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 때 투기를 막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甲 회사는 용인시 수지구의 토지를 "단독주택 신축 후 분양"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착공신고만 하고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현장 조사 후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甲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甲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목적대로 이용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 회사는 사업개시 예정일을 훨씬 넘겼음에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부지 구획, 통행로 포장, 주차장 콘크리트 공사만 일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의 공사 방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방해배제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甲 회사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건물 부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땅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허가 목적 위반이 아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었거나 법률 해석상 직접 이용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음부터 방치했는지, 아니면 이용하다가 나중에 방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부과할 수 없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