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허가받았는데, 그 기간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간은 지났지만 나중에라도 약속을 지켰다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간 내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은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 또한,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 제4항).
그런데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라도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됩니다(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 핵심 쟁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이행강제금"에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새로운 이행강제금"에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이행하면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굳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행한다면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음부터 방치했는지, 아니면 이용하다가 나중에 방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단독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건설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위반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한 뒤 나중에 시정하더라도, 시정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사후 시정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이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건물 부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