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를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이 있는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부지, 어떻게 써야 허가 목적에 맞을까?
이미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단순히 건물 용도가 허가받은 목적과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상가(1층: 골프용품 판매, 2층: 목욕탕)'으로 허가받았다면, 실제로 그 건물에서 골프용품을 팔고 목욕탕을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상가 건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허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판단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구조와 실제 이용 현황, 계획과 현황의 차이와 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2. 9.자 2011아42 결정 참조)
이행강제금,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위반 행위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비율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량껏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토지 이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음부터 방치했는지, 아니면 이용하다가 나중에 방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단독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건설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허가 목적 위반이 아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었거나 법률 해석상 직접 이용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허가증에 '직접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 목적 위반 시 즉시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땅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