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고팔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땅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가받은 목적, 어떻게 판단할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땅을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바로 '허가받은 목적'이 됩니다. 단순히 이용목적란에 적힌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증 전체 내용, 특히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증에 '직접 사용'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비록 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는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의사항에 '직접 사용'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타인에게 임대하여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이행명령, 언제 내려질까?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는 즉시 이행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제1항)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
대법원은 2013년 9월 12일 선고 2012두6087 판결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재 내용뿐 아니라 허가 신청 경위, 허가증에 명시된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받은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의무 위반 시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취득할 때는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는 등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허가 목적 위반이 아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었거나 법률 해석상 직접 이용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그 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허가증에 적힌 '이용 목적'을 봐야 한다. 허가 신청서에 쓴 내용과 실제 사용 상황이 다르더라도,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한다.
세무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이용목적과 실제 사업 목적이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 목적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건물 부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단독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건설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