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세무판례

토지·건물 일괄 임대 시 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국세청 기준 어떻게 적용할까?

부동산 증여 시 세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지만 일괄 임대 계약을 맺었을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 토지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지만, 임대는 묶어서 하나의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계산할 토지 가액을 정할 때, 국세청 기본통칙대로 "토지와 건물의 총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하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956 판결)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일괄 임대차 계약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국세청 기본통칙 61-50…5 제3호는 위에서 언급한 '안분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 기본통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기본통칙은 과세 관청 내부의 행정규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참조).
  • 안분규정의 합리성 부족: 안분규정이 타당하려면 토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가 시가를 동일한 비율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기준시가는 산정 주체와 방법이 다르고, 시가 반영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안분규정은 토지 가액을 과대평가하여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 법 조항의 엄격 해석: 임대차 계약이 있다고 무조건 안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법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안분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39 결정 참조).

결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지만 일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세 계산 시 토지 가액 평가에 국세청 기본통칙의 안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39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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