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12

일반행정판례

토지보상금, 꼭 "이의있음!" 외쳐야만 효력 있을까? 🤫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금 받을 때 꼭 "이의있음!"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할까요? 오늘은 보상금 수령과 이의 유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구광역시에서 진행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원고는 최초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별도의 이의 유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감정비용을 지출한 점, 증액된 보상금이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피고 측도 증액 보상금 수령 후 곧바로 이의 유보 관련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소송도 걸고 감정비용까지 냈는데, 증액된 쥐꼬리만한 보상금 받았다고 소송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묵시적으로 이의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재결신청):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에 대해 규정.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보상금 수령 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결론:

토지보상금 수령 시 이의 유보 의사는 꼭 "이의있음!"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소송 진행 상황이나 기타 정황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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