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8655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 토지관할의 성질 나. 기업자나 재결청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관할권 있는 법원에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수용토지상의 정착물에 대한 보상방법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다. 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이나 기업자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 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 나.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22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다. 제49조, 제50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89.9.29. 선고 89누2776,2783,2790 판결(공1989,1604), 1991.1.29. 선고 90누3775 판결(공1991,882), 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공1991,284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21. 선고 92구2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9조나 제40조에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이를 전속관할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들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이나 기업자중 어느하나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관할권이 있더라도 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등의 수용 및 보상금 관련 업무는 피고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어,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원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고, 따라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주택공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필요적 공동소송 전체에 대하여도 적법한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대상 물건 모두에 관하여 원심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판시 4개 항목 기재 물건에 대하여만 원심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는 이의재결보상가액을 정당한 보상액으로 인정하여, 위 4개 항목 기재 물건들에 대한 정당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상당을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추가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으로 산출한 것이지, 항목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의재결보상액이 정당보상액보다 높은 물건들은 고려치 않고 낮은 물건들에 대한 보상액의 차만을 합산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보상자별 보상액 산정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3) 제2,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정착한 입목등 지장물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케 함이 원칙이고, 그 이전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이전료가 물건가액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종 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조경시설 및 수목에 대하여 이전 및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이전료 상당이 아닌 수용재결시의 시가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수목들은 분재용 소나무, 백일홍, 향나무, 모과나무, 편백, 감나무, 동백나무, 자귀나무, 히말라야시다, 석류나무, 벗나무, 연산홍등 정원수 및 유실수들로서 그 생육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들임을 알 수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식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식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조경시설에 대하여는 그것이 어떠한 구조와 형태의 것을 말하는지 기록상 분명치 않아 그 이전가능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목들의 수령, 관리상태, 판매가능성, 이식의 난이도, 이식으로 인한 고손율등과 조경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심리를 통하여 이식 및 이전가능성을 종합 판단함으로써 단지 이식 및 이전비용 상당만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전 및 이식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상당을 정당보상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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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재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