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7232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 지연보상금의 발생요건
가.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같은 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공1993하,2307),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공1991,285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5. 11. 선고 92구449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 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 소정의 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사업의 종류 ③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④ 대상인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⑤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때, 토지 소유자도 수용 재결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결 신청을 지연하면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가산금 청구는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정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하면 수용 시점부터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행정소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보상금 평가 방식, 잔여지 수용 요건, 그리고 잔여지 수용 청구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6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한 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보상금 결정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토지수용법의 재결신청청구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협의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질질 끌면 토지 소유자도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늦어진 만큼 이자(가산금)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