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4618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토지수용법 제61조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공1983,113), 1992.9.22. 선고 92누3229 판결(공1992,301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5. 선고 91구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도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탁된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0.4.17. 기업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 재결금액에 불복하고 이를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다음날 같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공시기준일을 1990.1.1.로 하여 공시된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기준일을 1989.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에 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그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배척하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 사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때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는 공탁소 직원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은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가 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감정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의를 유보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는다"는 등의 명확한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공탁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받으면 보상금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받으려면,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할 이유를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